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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
2023-11-17
조회수 : 765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백만원)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지방세 체납자의 고관절통증병원 경우 수도권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112 긴급신고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경매 경락잔금대출 금리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목통증병원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맹장염 초기증상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12),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