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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대면 가입
2023-07-18
조회수 : 1804

청년도약계좌는 5년만기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소득 과세기간(22.1 ~ 22.12)의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6,000만원 ~ 7,500만원 ->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가구소득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