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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07-17
조회수 : 1699

성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1회당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각 시술을 모두 받았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성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은 수정, 중원, 분당 등에 위치해 있는 거주지 기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정부가 지정한 난임 기관의 진단서를 비롯하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보건소에 방문 후 결정 통지서를 발행 받으면 됩니다.

이후에 난임 시술을 받고 나서 영수증 처리를 하여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해야 합니다.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성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하게 아이를 원하고 있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1년 이상 유지) 난임 부부, 연령 무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체외 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 수정 5회, 지원 금액은 회당 20~110만 원 선이며, 시술 종류나 여성 만나이 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보건소) – 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배우자 동의) 순서대로 신청하시고,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은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