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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아예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도 아닌 범죄 이력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는데요.특히 성범죄 경력의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에 속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할 때 제출하는 구비 서류 중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성범죄 경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신청서는 이름 그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성범죄 경력 회보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복지 및 교육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을 하거나 이 기관을 개업하는 경우 혹은 도서, 지역 문화, 공연 시설,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경비원이나 의료 기관, 체육 시설 등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이기 때문에 취업 시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을 통해 성범죄 경력 이력을 조회할 때에는 본인이 조회할 경우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학원 운영자 등록증, 인·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근로자나 근로 예정자에 대해서 조회할 때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조회 받을 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한 후 사인한 성범죄 경력 조회 위임장 및 동의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근로자일 경우 재직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조회서를 신청하면 최소 5분에서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1시간 이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