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 상세 보기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에 속합니다. 오늘은 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비롯하여서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부과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알았다면 가까운 금융 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혹은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큰 경우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일시불 및 할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에 접속하여서 납부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재산세의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기준)가 과세 대상에 속하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하여야 하며, 재산세 20만 원 초과 시에는 1/2씩 1기, 2기에 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하여야 미납금이 생기지 않습니다.건물분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인데요.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맞추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납과 분납인데요.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서 2016년 이후로는 상속세와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한다면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 경우, 관할 지역 내 토지와 주택, 일반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물납 허가 신청서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신청을 한 다음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