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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일 때,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서 배당 이의한 경우, 배당 이의 후 일주일 이내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청구 조건이 됩니다.청구 방법은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에 있는데요. 그에 반하는 부당 이득 반환의 소의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거나 양도 통지를 하면 됩니다.배당이의에 대한 소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혹은 자신이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하였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인 만큼 만일 홀로 대처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꼬여서 최대한 침착하고 꼼꼼히 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유보되어 버린 분배 절차가 다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요건을 잘 갖춘 다음 각하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꼭 명시해 주어야 하며, 임의적으로는 당사자 인적 사항이나 사건 표시, 법원 표시 등을 임의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재판장에서는 접수된 소장을 심사한 후 인지 부족 등과 관련하여서 흠결이 존재하였을 때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불응하게 되면 각하하게 됩니다. 배당 이의의 소 신청 조건 방법 흠결된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서면 부본을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청구 취지에서는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 기일에 이의 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 본래 배당표에 비해 더 받아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원고 측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표의 변경을 가지고 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청구 원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령금은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배당 이의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탁된 돈의 경우에는 배당 이의 소에서 승소하였을 때 확정되어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채권자의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다음 집행법원인 경매 절차가 이루어진 법원의 경매계에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배당금 교부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한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공탁관에게 배당액에 관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며,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통상 3일에서 7일 정도 되었을 때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증명서를 교부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위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공탁된 배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