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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 12월 8일, 131개 조문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 반영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하였으며, ○ 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북지원위원회 개최(’23.7월) 이후 전북의 제안에 대해 행안부·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진행 및 조정안 마련(’23.9∼10월) □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를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마포구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외국인 사증발급절차·체류기간 상한은 3년간 시범 실시 □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아산시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 (농업)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는 물론,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 집적화·연계로 농업 혁신성장의 거점 지역 ○ (환경)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계룡시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규정(3년)하였다. ○ (금융)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인력) 법무부장관은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전시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대해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3년 한시) ○ 이외에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요건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 제외)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되었다. □ 도봉구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ligstory.tistory.com/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