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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한다. 휴일과 야간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비대면 진료 원칙은 변함이 없다. 대신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대상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질환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기간도 대면 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예를 들어 위경련 증상으로 첫 대면 진료를 본 환자가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감기 증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한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초진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데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또는 처방을 했을 때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가) 대면 진료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동일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사와 환자 간 이견이 발생해 민원이 많았던 생방송오늘저녁 통밀 것으로 전해졌다.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생방송오늘저녁 홍대 토스트 할아버지 등 의료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취약지역은 기존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로 한정됐는데 이번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군·구 98곳을 추가한다.현재 휴일·야간 비대면 생활의달인 초밥 진료는 대면 경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18세 미만 소아는 진료 이력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처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연령 구분 없이 모두 비대면 진료로 생생정보통 양갈비 초진을 볼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소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직접수령’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의료취약층만 생방송오늘저녁 꽃쟁반칼국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변함없다. 현재 비대면 진료 이후 의사가 처방전을 팩스나 e메일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있다. 그 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처방전’의 위·변조 우려가 있어 이용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했다.의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환자에 권고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생생정보통 철판버섯전골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대면 진료를 한 의료기관, 집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선택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생방송오늘저녁 한우5총사 오·남용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고용량 호르몬제제를 사용해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외 생생정보통 소머리국밥 의약품은 지속해서 검토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정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