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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2023-11-28
조회수 : 603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3.11.27.(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등 ※ 동 회의 직후, ’제3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빈일자리 업종(300인 미만, 9월):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순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ㅇ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ㅇ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치아보험 청구서류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허용, ▴외국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24.下) 등 ㅇ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5조)됨을 적극 안내 등 **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경우)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ㅇ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예: ▴공공기숙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ㆍ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보험사 실비보험 청구서류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ㅇ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