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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경향신문 <환경부, ‘업무 소홀’에 조사 누락 ‘가습기살균제’ 책임 피한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가습기 살균필터가 포함된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들이 분담금 부과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경부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② ‘이코볼’이라는 살균필터를 사용한 C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같은 살균필터를 사용한 A사와 B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가습기 살균필터의 독성은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의 일종이라고 답한 바 있음에도, 환경부는 살균필터에 대한 피해자구제분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 -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②에 대하여 > ○ C사의 경우, 판매제품에 살균필터라는 판매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에 1095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번호 해당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것임 - 그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C사 및 C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2년 실시하였음 ※ C사는 '17년도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초 분담금 부과시 특별법의 분담금 면제조건인 △독성물질 미사용, △소기업, △판매량 1% 미만에 모두 부합하여 분담금이 면제되었음 ○ ‘이코볼’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C사 외 가습기 제조업체인 A사와 B사에 휴면예금 찾아줌 ‘이코볼’을 납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 <③에 대하여 > ○ 가습기 살균필터의 위해성은 확인된 바 없음 - 살균필터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 중이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의견('20.9월)에 따라 당시 유통 중이던 필터 취약 계층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필터 제품에서 항균물질인 ‘은(銀)’이 용출되지 않아 인체 노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 차원에서 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 2023년 KBS 가요대축제 티켓팅 이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상의 분담금 부과대상 해석에 적용할 수는 없음 ※ '20.9월 환경부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특별법상의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4-201-7514),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