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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북방한게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이(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첼시 뉴캐슬 중계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아스널 브렌트포드 중계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맨유 에버튼 중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