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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미납을 했을 경우 단전 우려도 있었던 항목이 바로 tv수신료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tv없는 집 수신료 안낼 권리를 강화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수신료란 시청자들이 방송을 수신하는 대신 지불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 EBS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의 채널들은 수신료가 아닌 광고 등통해서 방송사를 운영 해오고 있었습니다.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합되어서 납부하고 있는 TV수신료는 현재 매달 2500원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세대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TV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개별세대들도 분리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분리징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123번, 한전 온앱, 한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리징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의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현재는 월 2500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한전 KBS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어서 징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시청자 선택에 따라서 TV를 볼수도, 안볼수도 있기에 이를 전기세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은 납부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동안에는 K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걷는 것이 어려워 한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맡겨왔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아서 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KBS를 길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 및 언론의 반응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