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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기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즉,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및 산정기준표은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8.4원’ 입니다.건강보험료의 약간한 상승은 개인 및 가정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예산 조정 등의 필요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직접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실제로 납부하실 보험료와 비슷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데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에도 반영됩니다.
(1)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ㆍ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2) 11월을 기억합시다.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요.
(3)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