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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확인
2023-07-17
조회수 : 2407
형사 사건 중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된 다음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모른다면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오늘은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확인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서 열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확인은 경찰 수사 단계 중일 때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 단계일 때에는 민원실을 통해서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담당 직원이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만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고지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번호를 통해 공탁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그렇게 협박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확인 신청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생긴 개정안인데요. 공탁서에는 수령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지 않도록 하였고, 형사 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 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증명서에는 사건 번호와 공탁 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동일인 확인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기재된다고 합니다.형사 공탁 절차는 일반적인 변제 공탁과는 다르게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서 공소장과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합니다.이때 공탁서에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등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