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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이의 신청
2023-07-17
조회수 : 1870

토지 보상 이의 신청은 본인이 사는 지역, 혹은 매매해 놓은 부동산의 호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지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소유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땅의 주변으로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지하철역, 쇼핑몰, 학교 등 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재건축, 혹은 재개발 등의 이슈를 통해 부당한 일을 겪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 지가 상승의 혜택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서 토지 보상 이의 신청부터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 수용 이의 재결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토지 보상은 정부가 개발 및 공익 사업 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 심판을 받고, 해당 절차 중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금액을 제시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보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토지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이의 신청을 해 주어야 하고,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서 준비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일 상단에 별지를 기재한 다음 접수번호와 접수일,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받는 상대방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한 함께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는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재지번을 적으시고, 이의 신청을 하는 요지와 이유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