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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가입
2023-07-17
조회수 : 1430

서울에서도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실버존)을 입었을 때는 보험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때는 자동해지)보험금 청구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능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천만원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500만원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천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限 스쿨존(만12세이하), 실버존(만65세이상) 교통사고 상해: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이 서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보통약관, 단체계약약관,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가입 자격 조건 외에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특별약관 자연재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스쿨존 및 실버존 내 어린이/시민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부상등급( 1 ~14 ),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서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약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버튼을 누르시고 맨 아래에 있는 약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