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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3-07-17
조회수 : 1628

현재 미세먼지의 저감과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10일부터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남원, 함평군, 순천, 양구 등 전국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완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4등급과 5등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보호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4등급과 5등급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고유 노후 배기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환경 파괴와 대기 오염을 기여하며, 조기 폐차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요.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에 들어가 봅니다. 그다음 [노후차 조기폐차] 메뉴를 클릭해 준 다음 대상 자동차, 업무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준 다음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를 한 이후에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이때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인 29,7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차량 말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차량 폐차가 완료되었을 때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보조금을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