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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2023-07-18
조회수 : 201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생계비) | 대상 | 기본정보 | 금리 이자(연리 1.5%) | 한도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현재 5%대에 머물면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1년동안 갚아야하는 이자만 해도 500만원이 넘어가고 있어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신용등급 1등급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조차 5%대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현실에서 금리 1%대로 이용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꿈의 금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자금이 부족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초 저금리 대출입니다.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의 가계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생계비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등에 대해서도 융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일도 명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