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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
2023-07-20
조회수 : 1478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3년) | 매연저감장치 부착 기준 | 배출가스등급 조회 (2~5등급) | 종류 | 가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하여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저공해 엔진 개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 기계 DPF 부착,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일까요?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나 노후 건설 기계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 혹은 건설 기계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의 대상입니다.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인데요.DPF를 부착하였을 때 차량의 크기 구분에 따라서 장치 가격과 유지 관리비 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