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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11-21
조회수 : 222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비사무직이라면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진 대상자의 40% 이상이 10월 이후에 검진을 받다 보니 연말에는 그만큼 상세한 상담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12월이 되어서야 검진을 받곤 했었는데 올해는 마음 먹고 서둘러 6월 중으로 검진 예약을 해 둔 상태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며 또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 연령에 관계없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22년 11월 30일 이후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추가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