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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첫주택대출
2024-02-21
조회수 : 234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3개월 이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의 경우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들은 7일 이후 기존 대출을 금리가 5.2%인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5.2%의 금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