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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2024-03-14
조회수 : 181
지난달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으며,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됐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돼 있다.
보건증 발급 병원은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하며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