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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4-03-14
조회수 : 410
자동차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운전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안전 범위를 벗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한다. 운전자라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고지서와 맞닥뜨린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텐데 이 고지서에 적힌 용어인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 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내야할 벌금은 범칙금일까, 과태료 일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어요.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알고 싶다면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