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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과태료 60만원
2023-03-06
조회수 : 519
영양사라면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매월 3월부터 식품위생교육이 시작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집합3시간 온라인3시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령과 영양사가 꼭 알아야할 최신 내용들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따라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에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