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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납부예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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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백수라고 부르는 무소득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의무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자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수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가입은 무조건해야하되, 납부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되며, 3년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예외연장신청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