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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 카드 무이자 혜택까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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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14가지의 국세를 포함하여 과태료, 송달료 등의 국고금인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0.8%의 수수료,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0.5%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카드 종류를 불문하고 1%의 수수료가 부과되게됩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이나 카드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카드 한도와도 별개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둘 다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셔야합니다. 국세 카드 납부 방법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