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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고방법 - 홈페이지와 어플 안내
2022-06-28
조회수 : 1150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해야합니다. 특히 교통흐름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신호위반은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누군가가 신호위반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얌체처럼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7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옮겨와서 간단한 내용설명과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교통위반 신고 뿐만아니라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운전 등의 신고도 이 곳에서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신호위반 신고방법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