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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30초 따라하기
2024-10-04
조회수 : 51

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TV가 있을 경우 KBS 채널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의 경우 관리가 미흡해 해지 신청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거나 수신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30초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