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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조회방법 - 1분 확인 절차
2024-07-15
조회수 : 123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조회하거나 등록하려면, 수용기관명, 4자리 수용번호, 수용자의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웹상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지인 관계를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 등록 후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형기간이나 출소일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제한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교도소 수감자 조회방법 - 1분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