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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하기 - 따라하기 쉬운 메뉴얼
2024-10-31
조회수 : 19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이 포함되며,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이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