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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이렇게 따라하세요
2022-07-03
조회수 : 1166
신호위반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로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하게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수도 있고, 추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보험할인에 대해 제약이 생기거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면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