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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신청부터 이수까지 1분 정리
2024-10-18
조회수 : 30
대한영양사협회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매년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 교육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가 이 교육의 대상이며,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수강자는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6시간을 이수하거나, 전부 온라인으로 6시간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포함되며, 나머지 내용은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최신 지침을 습득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