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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10초 신청하고 30초만에 재교부 받기
2024-07-26
조회수 : 88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하게 건설기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 및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