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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과태료 주의하기
2024-07-29
조회수 : 93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과정을 이수하고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 및 전문교육 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양성교육 이수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한 기간에 맞춰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 등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및 자격증 취득이 요구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실습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과태료 주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