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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30초 총정리
2024-06-13
조회수 : 131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추가되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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