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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계기술원 웹사이트를 통해 로그인한 뒤, 교육 신청 섹션에서 비계 취득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의해 필수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69조 참조))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계 교육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 습득 교육’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8시간(하루) 교육을 마치면 비계 이수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비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시험 종료 후 당일에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교육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비계 이수증 교육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참여하는 날에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교육비 7만원, 운동화 및 편안한 옷차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며, 마지막에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비계 작업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자격, 기능, 기술 등을 철저히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 수강에 대한 자동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교육 신청 결과 조회 및 취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