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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조회수 : 652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필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교육은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경력기간이나 작업기간에 따라서 교육이 축소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점검시 교육관련 사항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1명당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사항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