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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동승자교육 신청
2023-06-02
조회수 : 282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동승자 교육, 운영자, 운전자 등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수 가능하며,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업무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료증이나 경찰서에서 신고조회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중 원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1~2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