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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절차
2024-11-08
조회수 : 24
최근 개인간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차시장에도 개인간 직거래가 늘고 있다. 개인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전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발급 할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양도인(매도자)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양수인(매수자)은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용과 직접거래용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당사자간 거리인 만큼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이 표시되어 있고,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