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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후환급금 지급일 언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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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후, 중간에 사용 정지, 환불, 카드 삭제 없이 30일 동안 모두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