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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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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줄어든다
2023-12-04
조회수 : 769

오늘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된다.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조건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12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