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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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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2023-11-13
조회수 : 847

지난해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기간 한해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조회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충분하다면 남은 기간은 현금, 전통시장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사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서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도 크다.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 8~20세인 자녀는 한 사람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 명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되면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