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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부터 진료비에 세부내역서까지 의사 맘대로 하네
2023-11-10
조회수 : 798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이는 진료 당시 발급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나중에 발급 시에는 환자 기록을 본다는 것인지, 아예 처음에 발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누가 와도 최초 발급이니 환자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해야겠다. A.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서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과 관련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록과 포함되지 않는 기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통원확인서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대로 하면 입퇴원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로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