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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수수료 문자 받는다
2024-10-20
조회수 : 14
이사를 할 때 작성하는 전입신고서에서 무심코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인지 못했던 수수료 결제 안내 문자를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상서비스 안내 문구가 없는 이사 우편물 전입신고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정된 전입신고서 역시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 안내가 미흡해 연간 수억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동일권역 내에서는 무료 3개월, 이후 3개월 연장시 마다 인당 4000원 전송 수수료를 받는다. 타 권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인당 7000원, 법인은 7만원을 3개월마다 매번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