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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금리 인상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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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금리가 계속 동결돼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