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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게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가 아닌 바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한 문의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도 많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관한 제한을 신설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ㆍ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급여(지원금)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수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는 개인 사유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실업급여 한달금액 지급 헤볼까?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