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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
2023-07-10
조회수 : 1059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매도 대상이 주택이라면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나 멸실을 해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높은 보유세나 노후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집주인들은 직접 신축을 하거나 아예 주택을 팔고 나가길 원했고, 낡은 집을 구입해 신축 개발 후 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려는 국세청 양도세 투자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런 류의 계약이 인기를 끌었다"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제 단독주택 매도자들은 잘못했다간 양도세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