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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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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경우차 조기폐자 지원금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중 선택하여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