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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가능해진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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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원 미만 대부업체 연체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우선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며, 조정신청시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된다. 또한 연체자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