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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못내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
2024-08-16
조회수 : 79
국내 일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소득 신고자는 장기체납자가 된다. 이 두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미납조회 하려던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고 있어 실직하지 않는 한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